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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4를 이용한 스미싱.
자산은 쌓는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나쁜 사람들이 요즘 스미싱을 뿌려대고 있는 것을
보며 저에게도 민원24라는 스미싱이 와서 소개해 봅니다.
우선 정부24, 민원 24에서 문자로 발송 시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진 않습니다. 둘째로 주소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정부 24 민원관련 주소는. GOV.KR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실제로 받은 피싱 주소는 ylz 로시작 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의 뜻.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이 용어는 SMS(문자메시지)와 Phishing(개인정보 낚시 사기)를 합친 말로, 흔히 SMS 피싱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번의 정부 24 민원 확인 하라며 주소를 링크에 담아두어, 그 안에 있는 URL을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게 됩니다.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때, 그 안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URL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사의 소액 결제 방지 기능 활용하여 휴대폰 설정에서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해 둡니다.
휴대폰의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악성 코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스미싱에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응방법.
실수로 링크를 클릭하셨을 경우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경찰서 112,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로 전화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할 수 있는 방지 캠페인 및 대응법.
※ 계좌 출금한도 하향 또는 지급 정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주변에 알려주어서 비슷한 사례의 재발생을 막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지속 이상 증상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A/S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를 추천드립니다.
민원처리 통지과정 절차.
마무리로 정부 24의 민원처리 통지과정 절차를 기록해 두겠습니다.
민원의 처리통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인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본문).
※ 다만, 그 밖의 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기타 민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의 조치를 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위조·변조 방지조치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 행정기관의 장은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함)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차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참조).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교부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확인방법에 관하여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5호, 2023. 12. 26.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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