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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배움 카드 소개 및 훈련비 지원.
버핏 할아버지에게 어떤 소녀가 말합니다. 본인의 나이 때 어떤 투자가 가장 좋을지.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스스로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현답을 남기는 인터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스스로에 투자하는데 정부지원도 받을수 있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훈련,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간은 5년 , 전체과정은 18,754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집체과정 15,139 , 스마트과정 302, 온라인 과정 3,615 개의 훈련 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나 (일부 제외) 이며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추가로, 기존 대학 4학년 한정에서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 21.9.29.)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대학생 : 3학년 가능.
대학(원)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라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지원금액 한도는 : 300만원 ~ 500만 원
300만 원 기본 지원 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하기도 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및 훈련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훈련비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참여자 는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지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지원합니다.
추가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3)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 원)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1.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고용 24 가입입니다.
2.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신청방법 안내링크.
https://www.hrd.go.kr/hrdp/hg/phgao/PHGAO0108T.do
3. 신청하는법.
4.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안내 링크.
생계비 대부 지원.
훈련받는 동안 생계가 걱정되는 경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은 고용보험법 제29조에 의거합니다.
정책소개 :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서비스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ㅇ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ㅇ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고,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http://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http://www.jobgohrd.or.kr ㅇ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주요 내용
○ 대부한도 및 방법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 원 이내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소급 신청 불가, 월별 신청)
※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원 초과 불가
○ 상환방법 신청자가 상환기간 선택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 대부기간 내 월별 신청, 매월 보증서 발행
개인별 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 수가 15일 이상
※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사업절차
사업계획수립(근로복지공단) → 승인(고용부) → 사업공고(근로복지공단) → 대부대행은행 계약체결(근로복지공단) → 대부 사업수행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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